헬스장 소득공제 한도 운동하며 세금을 돌려받는 현실적인 팁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·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일부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해당하며, 헬스장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300만원입니다 즉, 연간 100만 원을 결제하면 30만 원, 300만 원을 결제하면 90만 원까지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율은 30%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영장·헬스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‘30%’ 적용 [세종=이데일리 강신우 기자] 이달부터 수영장이나 헬스장 시설이용료의 30%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. (자료=기획재정부) 1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‘ bltly.link 공식적으로 헬스장 소득공제 한도에 포함되는 비용은 헬스장과 수영장 입장료 (일간·월간 정기권 포함)입니다 강습료(예: PT, 수영 레슨)는 입장료와 함께 결제될 경우 전체 금액의 50%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운동용품...